2011년 1월 29일 토요일

반칙은 사형 선고, 범죄자는 무죄

'수폰서 검사' 는 무죄가 되었다.
이광재 전지사는 지사직을 박탈당했다.
정치인으로서 거의 사형선고에 가까운 심각한 처벌을 받았다.
기업인 돈받은 것은 잘한 일이 아니지만, 한국정치에서 정치자금 없이 정치한다는 것 불가능하다는 것 누구나 알고 있다.
제도를 고쳐서 개선해야 할 문제다.

그러나 검사는 절대로 스폰서와 만나서는 안되고 향응 접대, 금품수수는 있을 수 없는 일이다. 그것은 심각한 범죄다.
그것은 검사로서 자신의 본분을 망각하는 일이고, 사법정의 전체, 국가에 대한 신뢰를 흔드는 일이다.

축구경기와 비유하면 이렇다.
태클 잘못해서 파올 범한 선수는 엘로우 카드로 경고하고 두 번 계속 반복하면 퇴장시킨다. 그런데 업사이드 반칙을 범한 사실이 있어도 업사이드라고 판정하지 않은 심판, 페널티 에어리어 안에서 반칙을 했는데도 반칙선언을 하지 않는 심판을 그냥 두는 것과 같다. 선수의 잘못은 전체 경기에서 약간의 영향만 주지만 심판의 편파 판정과 잘못은 경기의 승패를 좌우한다.

반칙한 선수는 퇴장시키고, 편파 판정을 한 심판은 그냥 두면 어떻게 될까?
아니 더 나가 반칙한 선수는 10년동안 선수생활 못하게 하고, 뒤에서 특정 팀으로부터 돈을 받고 편파판정을 한 심판은 앞으로도 계속 심판을 한다면 어떻게 될까? 축구는 난장판이 되고, 아무도 이제 축구를 보지 않을 것이다.

지금 그런 일이 21세기 대한민국에서 일어나고 있다.
중세시대에 살고 있는 느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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