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1년 1월 5일 수요일

7개월에 7억을?

어떻게 하면 7개월에 7억을 벌수 있을까?
기업인도 아닌 개인이 급료의 형태로 말이다.

정동기 감사원장 후보자가 대검찰청 차장에서 퇴직한 후 법부법인 바른에 들어가서
이 기간 동안 그렇게 많은 돈을 받았다는 것이다.
언론은 이것을 전관예우라고 부르는 모양인데, 그렇다면 법부법인은 전관을 아주 특별히 예우해주는 예의바른 기관인가?

미국을 가본 사람은 알지만, 자본주의 천국 미국에서 1달러 벌기가 얼마나 힘든가를 뼈저리게 느낄 수 있다. 즉 남의 돈 거저 먹는 일은 없다는 것이다. 한국도 다르지 않다. 자본주의가 발전할수록, 돈벌기는 정말 어렵다는 것을 실감할 수 있다.
그런데 무슨 재주로 이렇게 한 달에 1억씩 예우를 받을 수 있을까?

그 답은 임종인, 장화식이 쓴 [법무법인 김앤장]에 나와있다.
국민의 세금으로 얻는 정보와 능력과 인맥을 대기업의 경영정보 획보, 탈세, 로비에 사용하면 정부에서 얻은 지위가 높을수록, 그의 지위를 통해 얻는 고급 정보나 능력은 값비쌀 것이 당연하기 때문이다.

비밀은 간단히 풀렸다. 그가 받는 7억은 전관예우가 아니라 공직자로서 얻은 모든 것을 사기업에게 갖다 준 것에 대한 댓가이다.
그리고 그의 수입을 만들어 준 사람은 바로 우리들, 세금 열심히 낸 국민이다.

정말 우리는 예의가 바른 동방예의지국 백성들이다.
이렇게 공직자가 퇴직한 후에도 자신이 공직자로서 얻은 국가의 정보, 인맥, 문제해결 능력을 개인사업자에게 돈으로 팔아넘기는데 처벌하는 것은 꿈도 꾸지 않고, 그의 수입에 대해 세금 한푼 거둘 생각하지 않고, 이제 또 감사원장이 되셨으니 인재났다고 칭찬하고 존경하니 말이다.

이제 감사원장까지 되셨으니 더 많은 정보를 얻게 되어, 다시 바른이나 김앤장으로 돌아갈 때는 아마 1달에 10억씩 받을 수도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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