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0년 6월 10일 목요일

교사징계건으로 본 한국사회

교육부가 민노당에 후원금을 낸 교사들을 빨리 징계하려고 안달이다. 자본주의 사회에서 가장 엄한 처벌은 밥줄을 끊는 것, 즉 해고다. 교육부는 민노당 당원으로 활동한 것도 아니고 단지 후원금을 냈다는 이유로 관련 교사들을 가장 엄한 처벌인 파편, 해임 조치하려 한다. 그들은 교직에서 영원히 추방되어야할 가장 해로운 존재라는 말이다. 교육부는 교사로서의 가장 기본적인 자격 상실인 성범죄, 각종의 파렴치한 범죄, 출세를 위한 금전 상납 등에 연루된 교사, 교장들에게도 이러한 처벌을 내리지는 않았다. 즉 민노당 후원을 한 교사는 교사로서 존재할 자격이 없는 대역죄인이라는 것이 교육부의 입장이다.

 

그들은 공무원법을 위반했다는 것이다. 정치적 중립을 지켜야 할 교사들이 특정 정당에 편향된 정치활동을 했다는 것이다. 그렇다 교장 교감 등 간부들의 노골적인 한나라당 지지와 보수 교육감 밀어주자는 운동은 증거도 없고, 있다고 해도 그것은 '정치'에 포함되지 않는다는 것이다. 약자들의 정치는 용서할 수 없지만 윗사람들의 정치는 그냥 로비일 따름이며 국가와 민족을 위한 활동이라는 것이다. "감히 아랫 것들이 정치를 하다니 !".  여기서 우리는 정치는 선비의 전유물이며 백성을 무조건 윗사람에게 복종해야 하는 정신적 노예로 취급했던 유교적 봉건의 논리와 조우하게 된다. 여기서 법은 필요없다. 공정성과 합리성도 필요없다. 힘없는 자들이 순종하지 않는 것이 죄악이라는 논리 외에는 무엇으로도 이번 교육부의 처사를 설명할 수 없다.

 

한 사회의 진면목은 그 사회가 무엇을 범죄로 규정하는가를 보면 알 수 있다. 한국사회의 지배논리는 바로 "부패, 부정, 파렴치, 범법보다 권력에 반대하는 것이 훨씬 더 심각한 범죄라는 논리로 요약된다. 아무리 반사회적이고 파렴치한 범죄를 저지른 사람이라도 반공주의만 견지해 준다면.... 상관에게 철저하게 복종하고 그 시책에 묵묵히 따라면 준다면.... ", 그들의 잘못은 모두 용서될 수 있다는 것이다. . 바로 이 논리가 오늘의 무자비한 교사 징계 조치에서 적나라하게 드러난다.

 

법은 상식과 도덕으로 정당화되지 않으면 폭력이다. 도덕적으로 정당화되지 않는 징계는 강자의 권력유지 논리 외의 아무엇도 아니다. 우리모두 눈을 부릅뜨고 지켜보자. 누가 이번의 교사 징계를 주도하는지, 어디서 그 정책이 내려오는지를. 그리고 법의 이름으로 이러한 비상식적이고 비이성적인 조치를 칭찬하고 정당화하는지를...

 

 

 

 

 

 

 

 

댓글 2개:

  1. 전교조 투쟁의 혜택을 가장 직접적으로 누리고 있는 학교 현장에서 전교조 교사들에 대한 사상적 억압과 감시는 상상을 초월하는것 같습니다. 사립학교 기간제 교사 면접을 보러 가면 빠지지 않고 등장하는 질문이 바로 '전교조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느냐?'입니다. 관리자들의 사상검증에 통과하지 못하면 아무리 실력이 뛰어난 교사라도 간택을 받기 쉽지 않습니다. 공교육을 이사장과 재단이 소유한 사학이 담당한다는 것 자체가 구조적인 모순입니다. 사실상 국민의 세금으로 운영되는 학교의 인사권과 재정권을 재단이 독점하는 것 또한 문제겠고요. 사학법 개정에 대한 활발한 논의를 기대해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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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근대화된 한국사회에서 봉건체제가 유지되는 곳이 있습니다. 사립학교, 재벌, 교회가 바로 그곳입니다. 여기서 민주주의는 작동을 멈춤니다. 동토의 왕국이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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