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 자동차 비정규직 노동자 파업이 6 일째 접어들었다.
급기야 한 노동자가 분신까지 시도하는 일이 발생햇다. 용역깡패 동원에 분노한 것이라 한다.
이 파업의 원인은 매우 간단하다.
현대 자동차 사업장에는 동일 라인에서 동일한 노동에 종사하는 두 종류의 노동자가 실재하고 잇다.
약 만여명의 비정규직 노동자들은 사실상 정규직과 동일한 노동에 종사하고 있지만, 그들의 60퍼센트
정도의 급료밖에 받지 못한다. 이것은 파견의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불법 고용이다.
동일노동에 대해 동일임금을 지급해야 한다는 것은 근대 민주주의 국가의 골간이다.
그것이 지켜지지 않는다는 것은 노예제가 존재한다는 말과 다르지 않다.
지난 7월 대법원은 이 사업장의 한 비정규직 노동자가 낸 소송에서 불법으로 일한 것이 맞다고 판결을 했다고 하고, 11월 고법에서도 이런 경우 직접고용, 정규직 노동으로 봐야 한다는 판결이 나온 바 있다.
이들 노동자들은 이 사업장에서 2년 이상 근무를 했으므로 이제 정규직으로 전환되어야 할 존재들이다.
이들이 정규직 노동자가 되어야할 이유는 법적으로도 논리적으로도 너무나 분명하다.
그런데 회사 측은 그렇게 하지 않았다. 정규직 전환을 하는 것을 의무규정으로 두지 않았기 때문이다.
법의 맹점이 여기에 있다. 대부분의 부당해고가 그러하지만 부당하다는 판결을 낸 이후에도 사용자들이
그들을 재고용하지 않거나, 고용하더라도 사실상 왕따를 시켜 나가게 만드는데, 그것에 대하여
제재하지 않기 때문에 사용자의 버티기는 계속된다.
어잿든 현대자동차 사측은 불법 고용을 계속하고 있으며, 검찰은 그것에 대해 수사를 하지 않고 있고
노동부 근로감독관도 불법사실을 지적하지 않고 있다. 국회도 모른채 하고 있다.
즉 불법은 사측이 매일 반복하고 있지만, 사실상 불법으로 인정하지 않는다는 점,
간단히 말하면 그것이 파업의 원인이다.
한국의 역대 공안기관은 불법의 챔피언이었고, 대기업의 기업주들은 이처럼 반칙 왕이다.
이 반칙과 불법은 천하가 다아는 공공연한 불법이다. 그 불법으로 희사는 수조원의 돈을 벌었다.
그런데 노동자들이 이 불법에 항의하는 순간 그들에게는 '불법'의 딱지가 붙고, 구사대의 폭력이
대낮에 버젓이 행사되며, 경찰과 검찰이 신속히 움직이고, 사측은 천문학적 액수의 손배배상을 청구하고 , 조선일보 등 일부 언론은 손해가 수백억이니 그들을 빨리 잡아가라고 외친다.
어디서 많이 본 장면 아닌가?
그렇다 수십년 동안 계속되어온 장면이다. 민주화 이후에도 거의 변하지 않는 장면이다.
현대 자동차 비정규직은 그래도 비정규직 중에서는 가장 좋은 대우를 받는 사람들이다.
그러나 그들의 항의에는 저항조차 할 수 없는 모든 비정규직의 눈물과 한이 담겨있다.
현대판 노예제, 비정규직를 묵인하고 살아야하는 이 시대의 우리의 모습이 참으로 부끄럽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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