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0년 11월 26일 금요일

박정희와 삼성

 

1974년 1월 8일 박정희는 계엄상태에서 유신헌법을 선포한 이후 비상군법회의를 설치하고 "대한민국 헌법을 부정, 반대, 왜곡 또는 비방하는 일체의 행위", "대한민국 헌법의 개정 또는 폐지를 주장, 발의, 제안 또느 청원하는 일체의 행위"를 금한다고 선포하였다. 몇 달후 긴급조치 4호를 발표하여 '적화통일'을 기도했다는 죄목으로 민청학련이라는 단체의 소속 학생들을 검거하였으며, 배후로 인혁당준비위 관련자들을 구속하였다. 잘 알려진대로 인혁당 관련자 8명은 항소, 상고도 하지 못한 채 곧바로 처형되었다.  

 

2010년 11월 26일 삼성전자는 사내 전산망에 노조설립 허용을 요구하는 글을 올렸다는 이유로 박종태 대리를 해고조치 했다. 삼성전자 측이 그동안 내걸었던 징계 이유는 "수원사업장의 취업규칙에 어긋나는 업무지시 불이행, 허위 사실 유포, 명예 훼손, 정보보호 규정 위반 등을 지속적으로 해왔기 때문"이라는 것이었다. 그리고 박 대리가 '왕따'를 당한 적이 없는데, '왕따'를 당했다고 주장해서 동료 직원들의 명예를 훼손했다는 것이다. 업무지시는 신의 명령과 같이 존중되어야 하며, 노조설립 요구는 사시 위반이다. 그러니 그는 그 회사에 남아있을 수 없다는 것이다. 그는 어제 당일 짐을 싸야 했다.

 

과거에는 헌법을 비판하면 죽을 죄가 되고, 지금 삼성에서는 노조를 만들자고 주장만 해도 죽을 죄가 된다.

그런데, 삼성에서 생존권은 박탈당해도 아직 '생명'은 살아있으니 확실히 우리나라는 민주화되었다.

민주주의 만세 !

세계 일류기업 삼성 만세 !

대한민국 만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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