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0년 11월 12일 금요일

용산참사 대법원 판결 유감

2009년 1월 20일 용산참사로 철거민 5명, 경찰 1명이 죽은 사건에 대한 대법원의 판결이 나왔다. 경찰 1명을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된 철거민 관련자 9명에게 전원 유죄가 확정되었다. 철거민대책위원장 등 2명에게는 징역 5년이, 같은 혐의로 기소된 5명에게는 징역 4년 등이 선고되었다.

 

대법원은 경찰의 진압작전은 위법한 직무집행으로 볼 수 없고 화재는 피고인들이 불붙은 화염병을 던져서 화재가 발생했기 때문이라고 한다.

 

자, 경찰 1명은 철거민이 던진 화염병 때문에 죽었다고 치자.

그러면 철거민 5명은 왜 죽었는가? 

이 사건에 대한 대법원의 암묵적인 답은 '자살'이다.

자기도 죽고 경찰도 죽자고 화염병을 던졌다는 것이다.

문제가 된 용산 재개발 지구는 고법에서 사업자체가 무효로 판정이 났다.

관리처분 승인과정에서 위법한 사실이 있다는 것이다. 그렇다면 관리처분 승인을 해준 당국은 관리처분을 해서는 안되는 곳을 관리처분 승인을 해서 결국 이러한 사건이 발생하게 된 원인제공자가 아닌가?

관리처분이 무효라면 이들 철거민의 저항은 당연히 이유있는 것이다.

 

위법한 관리처분에 대한 이유있는 저항, 생존을 위한 저항도 공무집행방위가 되면, 죽을 죄가 되는 것인가? 위법한 관리처분, 재벌 건설사에게 수천억원 이상의 개발이익을 가져다주는 재개발사업을 서둘러 집행하기 위한 경찰의 공권력이, 바로  '공무' 그 '공무'  집행이 된다는 이야기다.  

 

더구나 이러한 이유있는 저항, 정당한 저항을 마치 토끼몰이 하듯이 진압하다가 생존의 이유 때문에 저항한 사람을 사망에 이르게 한 경찰의 진압작전은

정당한 것이 되고 말았을 뿐더러 장려할만한 일이 되고 말았다.

 

이 사건을 정리해보자.

 

온갖 편법과 위법으로 얼룩진 재개발,

재개발에서 수천억원의 이익을 얻게된 재벌들,

재개발 승인과정에서  개입한 ( ? ) 공무원들,  

거기서 생존의 터전을 잃어버린 세입자들,

세입자들의 마지막 수단으로서의 망루에서의 저항,

작전의 교범도 무시한 토벌작전,

그 압도적 힘의 열세 속의 철거민들

결국 희생자는 5명의 철거민과 전투에 투입된 말단 경찰,

그리고 경찰의 희생에 대해 철거민들에게 유죄를 선고한 법원,

철거민들의 사망에 대해서는 아무런 언급도 없는 .....

저 위대한 '공권력'이여. 법의 집행자들이여 !

 

대법원은 가르치고 있다.

 

가난한 자여,

설사 억울한 일을 당해서 죽을 지경까지 가더라도, 숨소리조차 내지 말고 그냥 죽을 지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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