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0년 10월 25일 월요일

You will understand the seriousness of the situation

주한 영국대사, 주한 유럽대사가 지난해 기업형 수퍼마켓(SSM) 규제법안 통과를 반대하면서 보낸 편지 내용 중의 일부라고 한다. 내가 외교상의 영어 표현 잘 모르지만, 이것은 동등한 외교관계에서 사용해서는 안될 말인 것 같다. '상생법'이 통과되면 "WTO, GATS에 위배된다"는 것이 겉의 내용이자만 실제로는 "너희들은 잘못하면 죽는다'는 협박성의 내용이다. 홈플러스 지분의 94%를 갖고 있는 영국으로서는 한국의 기업형 수퍼 규제가 자신의 기업에 매우 부정적 영향을 줄 것이기 때문에 이렇게 집요하게 법 통과를 반대하고 있는 셈이다.

 

더 가관인 것은 김종훈 통상교섭본부장의 시각이다. 그는 "생수도 기업형 수퍼가 더 싸다"고 말하면서 기업형 수퍼의 가격경쟁력이 우위에 있다고 발언하면서 법 통과를 반대한 것으로 알려졌다. 즉 소비자 입장에서는 기업형 수퍼가 들어오는 것이 낫다는 것이다. 그는 프랜차이즈는 WTO협정에서 100% 개방되었다고 주장했으나, 실제로는 한국은 어떤 유럽국가보다도 소매분야를 더 심각하게 개방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유럽 모든 나라는 철저하게 자국의 소매분야에 대한 기업형 수퍼의 침범을 막고 있는 셈이다.

 

사실 왜곡에다 노골적으로 대기업, 아니 외국 기업편을 드는 한국의 통상본부장이 국가의 정책을 좌지우지하고 있으며 수많은 소매상의 생존권을 위협하고 있다. 그는 국민의 세금으로 일하고 있지만, 그 돈으로 국민의 가슴에 못을 박고 있다. 기업형 수퍼가 들어오면, 동네 소매상이 다 죽으면 처음에는 그가 말하는대로 조금 싼 가격으로 여러 품목을 살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그 수퍼가 상권을 독점하게 되면 이제 소비자들의 선택지는 없어진다. 그 수퍼가 아무리 가격 농간을 해도 우리는 울며겨자먹기로 그곳으로 갈 수 밖에 없다. 담배한갑, 맥주한변 사기 위헤서도 수퍼에 가야하고, 우리는 걸어서 5분거리의 수퍼에 대기를 오염시키는 자동차를 몰고 가야하며, 수퍼는 비싼 땅에 큰 주차장을 운영해야한다. 이 모든 비용은 누가 지불하는가? 그 수퍼 즉 대기업이 지불하나?

 

유럽국가는 자국의 농업보호를 위해 막대한 국민세금으로 보조를 하고 있다. 이것은 WTO 위반이 아닌가? 세상에 자국 산업 망하게 내버려 두면서 완전개방하는 나라가 식민지 말고 어디에 있나?

이런 자가 일국의 통상본부장으로 있는 나라가 대한민국이다.

 

 

 

 

 

 

 

 

   
 


 

댓글 없음:

댓글 쓰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