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에서 삼성 반도체 노동자들의 백혈병 사망 사건이 산재로 인정될 수 있다는 판결이 나왔다.
삼성반도체에 근무하다 사망한 황유미씨의 아버지 등이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제기한 소송에서,
소송이 제기된 지 1년 반 만인 23일, 서울행정법원 행정14부(재판장 진창수)는 "명백하게 백혈병 유발 요인을 입증하지 못하더라도 유해한 화학물질에 지속적으로 노출되면 백혈병이 발병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며 황상기 씨 등 2명의 손을 들어줬다
그런데 삼성은 이 결정은 노골적으로 거부하고 있다. 삼성은 근무환경과 백혈병은 전혀 관계가 없다는 입장을 취하고 있다. 지난해 7월부터 1년 동안 미국의 환경, 보건 컨설팅 회사인 인바이런이라고 하는 회사에 의뢰해서 연구조사한 결과를 발표하였다.그런데 이 회사는 주로 기업 편을 들어온 것으로 알려졌다. 대표적으로는 필립모리스사, 즉 담배회사의 의뢰를 받아서 간접흡연은 암하고 무관하다는 내용을 발표한 일이 있다고 한다. 인바이런 측 발표 내용을 보면 포름알데히드, 전리방사선, TCE(트리클로로에틸렌), 이 세 가지 물질 정도가 사용되었을 것 같은데 네 명은 아예 그런 물질에 노출되지 않았고, 두 명은 극미량이라 별 영향이 없을 것 같다는 결론이다.
그러나 이 조사과정에서 역겨운 냄새가 났다는 수백명의 노동자들의 증언은 배제되었고, 시민단체나 전문가들의 의견도 청취되지 않았다. 노무사들은 "회사 측은 영업비밀이라는 이유로 화학물질 정보 등 관련 증거를 아무것도 내놓지 않는다"며 "이러한 상황에서 피해 노동자가 어떤 물질에 얼마만큼 노출돼 암에 걸렸는지 입증하라는 것 자체가 터무니없는 기준"이라고 비판했다. 그는 "이러한 잘못된 기준 때문에 현재 한국의 직업성 암에 대한 산재 인정률이 1%에도 못 미친다"고 지적했다.
반올림의 공유정옥씨에 의하면 현재 "삼성전자, 전기 쪽에서는 130명 정도가 유병을 호소해 왔는데 그 중에서 한 6~70%는 암이고, 암 이외에 다른 중증질환, 희귀질환 환자들도 많다고 한다. 삼성전자 이외에 타회사, 주로 반도체 업체에서 최근 들어서 제보가 좀 들어오기 시작했다고 한다. 그 수는 10여 명 된다고 한다.
삼성은 법원의 판결에 불복하고 항소를 했다고 한다.
과학적 입증이 되지 않은 상태에서 산재 인정을 할 수없다는 것이다. 삼선반도체 직원 전원이 암에 걸려도 과학적 증거가 없으면 인정못하겠다는 주장이다. 그 과학은 누구의 과학인가? 언제 어떤 장소에서 조사를 했으며, 누가 채택한 어떤 증거로 입증한 과학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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