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른바 '전관예우'를 금지하는 변호사법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한다.
옷을 벗은 후 1년 동안 마지막 근무지에서 개업을 하지 못하도록 한다고 한다.
그러면 1년이 지나면 괞찮다는 이야긴데, 중요 사건 재판이 1년에 끝난다면야 효력이 있겠지만, 그렇지 않고서야 눈가리고 아웅하는 것 밖에 안될 것 같다.
정부는 지난 98년 만들었던 전관예우 금지법이 너무 오랫동안 직업의 자유를 침해한다며 헌법재판소 위헌 결정을 받은 점을 고려해 금지 기간을 2년에서 1년으로 줄이고, 해당 기관도 한정지었다고 한다.
검사나 판사가 자기가 마지막으로 근무하던 곳에서 변호사 개업하는 것을 막는 것이 직업의 자유를 침해한다고? 그 위헌판결 내용 좀 보고 싶다. 검사가 변호사되는 것이 직업 바꾸는 것이라고 본 그 '동업자'들의 논리가 어떤지 궁금하다. 검사가 자신이 기소한 사건을, 판사가 자신이 심리하던 바로 그 사건을 내일 모레 변호사가 되어 변호하는 것은 직업의 자유를 누리는 것이 아니라 희대의 코미디요 사기다. 그것이 어디 직업 전환인가?
검사, 판사라는 공직자의 직업과 변호사의 직업은 같은 차원의 직업이 아니다. 검사나 판사는 국민의 세금으로 국민이 주어준 칼을 휘두르는 사람이고 변호사는 수임자의 돈을 받아, 수임자의 민원이나 억울함을 해결해주는 사람이다. 국민이 준 세금으로 얻은 정보와 인맥과 경험을 사인 즉 사적 이해집단의 이익을 위해 활용하는 업무가 어찌 직업 선택의 자유에 해당할까?
나는 이런 판결을 내린 헌법재판소 재판관들의 면면을 보고 싶다.
'전관예우'라는 말도 맞지 않다. 그것은 그들의 용어일 따름이다.
이 용어가 언론에 버젓이 등장하는 것도 참으로 국어학자들이 땅을 치고 통곡할 일이다. 그것은 권력형 특혜, 사법비리에 준하는 것이라고 봐야한다. 실정법에 어긋나지 않을지는 모르지만 사회적으로 용인할 수 없고 도덕적으로 지탄을 받을만한 행위다. 이들이 특혜를 받는 이면에는 힘과 인맥에 눌려 재판에 진 힘없는 국민들의 피울음이 있고, 부당한 힘이 시장을 싹쓸이하기 때문에 사건수임 못 맡는 배고픈 변호사들이 있다. 그것은 공정거래 위반이다.
그래서 직업자유 얻은지 1년만에 이인규 중수부장은 120억원을 벌었는가?
그래서 이용훈 대법원장은 수년동안 '자유롭게' 50억원을 벌었는가?
이 정도는 권력형 특혜수입으로는 세계 올림픽 금메달감이다. 그리고 이런 수입을 정당한 수입으로 인정하면서 '전관을 예우해주자'는 우리 국민의 관용과 인내의 수준또한 올림픽 금메달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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