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법무부가 영국계 석유회사인 BP 및 다른 관련회사를 상대로 멕시코만의 기름유출사고의 책임을 물어 거액의 소송을 냈다고 한다. 오바마 행정부는 멕시코 만의 기름유출사고로 인한 기름제거 비용을 비롯한 피해에 대해 이들 회사가 무한책임을 갖고 있다고 소송을 제기하였으며, 민사소송도 제기할 것이라고 한다. 지난해의 멕시코만 기름유출로 인해 2억 겔론 이상의 석유가 흘러나왔고, 11명의 인부가 사망했다. 해양오염은 그렇다치더라도 인근지대의 어민들은 심각한 타격을 입었음은 물론 아마도 인류역사상 최악의 기름 유출사고로 기록될만한 정도로 큰 환경재앙이었다,
태안 선박충돌로 인한 기름 유츌사고가 발생한지 3년이 지났다. 그런데 삼성은 자신의 책임이 입증되지 않았다고 발을 빼고 있으며, 발전기금 1,000억 제공 약속도 여러가지 이유를 들어 뭉개고 있다. 실제 피해배상 청구 액수는 1조 2천억에 달한다고 하는데, 정부는 실제 피해액이 얼마인지 집계조차 하지 않고 있으며, 약간씩 풀린 돈은 일부 사람들의 배만 불린다고 한다. 삼성의 주장대로라면 자신의 책임이 입증되지 않은 이 사고는 자연재해가 되는 셈이다.
120만의 자원봉사은 감동적이었지만 남은 것은 태안주민들의 자살과 파되된 공동체, 경제적 빈곤 밖에 없다. 미국 오바마 행정부의 소송제기가 그래서 돋보인다. 과연 태안 기름유출로 어민들만 피해를 입었을까? 해양오염으로 인해 생태계의 파괴와 어족의 고갈 등 우리 국민 일반이 입은 피해는 없는 걸까? 생태계와 어민에게 심각한 피해를 준 기업은 반드시 책임을 져야 하는데, 미국의 경우 정부가 나서서 국민을 대신에 기업에 무한책임을 물은 것이다.
과연 한국정부가 국민을 대표해서 삼성을 상대로 소송하는 일이 한국에서 벌어질 수 있을까? 아마 국민들이 소송을 제기해도 삼성은 화려한 법조인맥을 동원해서 승소할 것이라고 자신하고 있는 것 같다.
거대기업 앞에 약자인 국민의 처지가 이렇게 한탄스러울 수가 없다. 삼성도 문제이지만 더 큰 문제는 바로 국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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