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1년 10월 25일 화요일

“유신헌법은 무효…독재 부역자 처벌해야”

2011년 10월 19일, <한겨레>에 올라온 글 입니다. 본문을 보시려면 아래 주소를 클릭하시면 됩니다.

http://www.hani.co.kr/arti/society/society_general/501391.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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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평화복지포럼 학술대회
“나치 전력자는 엄정한 죗값 치렀는데…”
‘반민주행위자 인명사전’ 펴낼 계획도



민주주의를 정면으로 거스르는 파시즘 체제였던 유신체제를 두고, “유신헌법을 법적으로 무효화하고, ‘유신부역자’들을 처벌할 수 있는 근거를 만들자”는 주장이 본격적으로 제기됐다. 독재정권에 협력했던 ‘반민주행위자·유신부역자 인명사전’을 만들려는 계획도 나왔다.
민주·평화·복지포럼(상임대표 이부영)과 민주정책연구원(원장 박순성 동국대 교수)은 19일 서울 한국언론회관에서 ‘유신체제, 우리에게 무엇인가’라는 제목의 학술대회를 열었다. 5·16쿠데타 50년을 맞아 마련한 학술대회 시리즈 가운데 세번째 행사였다. 이날 대회에서는 오늘날까지도 이어지고 있는 유신체제의 악영향에 대한 진단에 이어, “특별법 입법 등 실질적인 조처를 통해 유신체제를 ‘무효화’해야 한다”는 의견이 터져나왔다. 지난해부터 대법원에서 재심을 통해 긴급조치 무효 판결을 내고 있긴 하나, 전후 독일의 ‘나치즘 및 군국주의 청산법’처럼 유신헌법을 무효화하는 확실한 조처가 필요하다는 문제 제기다.

발표를 맡은 임지봉 서강대 교수(법학)는 “유신헌법은 법적으로 무효”라고 못박았다. 유신헌법은 통일주체국민회의라는 어용단체가 국민의 주권을 대신 행사하게 하고, 의회와 사법부를 무력화시켜 권력분립을 포기하는 등 우리 헌법이 추구하는 민주주의 이념에 정면으로 역행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게다가 1972년 국회를 해산했던 10·17 비상조치가 유신헌법 탄생의 배경이 됐는데, 임 교수는 “당시 대통령에겐 국회 해산권도 없었고 헌법조항의 효력을 정지시킬 어떤 권한도 없었다”고 지적했다. 따라서 유신헌법은 내용과 절차 모든 측면에서 무효라는 것이다.

김동춘 성공회대 교수(사회학)는 조작 간첩사건 등 유신체제를 지탱했던 공작정치의 내용을 분석해, “유신체제는 명백히 일제말 식민지 파시즘과 동시대 유럽 파시즘의 적자”라고 밝혔다. 그는 “나치 전력자들이 엄정하게 죗값을 치른 반면, 우리나라에서는 긴급조치에 근거해 무고한 시민에게 유죄를 선고했던 판사가 대법원장이 된다”며 우리에겐 유신체제가 현재진행형이라고 지적했다. 또 나치 청산법으로 10여만명을 처벌했던 독일의 사례를 들어 “간첩조작, 학원탄압, 노동탄압 등을 기획하거나 집행한 청와대와 중앙정보부 책임자급은 처벌해야 한다”고 말했다.

참석자들은 “국회의 특별법 입법 등 유신헌법을 무효화하는 실질적인 조처가 있어야 또다른 민주주의 역행을 막을 수 있다”고 입을 모았다. 김재홍 경기대 교수(정치학)는 국회가 주관하고 학계와 시민사회가 참여하는 ‘헌정사 평가위원회’를 발족할 필요성을 제기했다.

한편 이부영 민주·평화·복지포럼 상임대표는 “민족문제연구소의 <친일인명사전>처럼, 유신체제에 부역했던 인사들의 명단을 사전처럼 담은 <반민주행위자·유신부역자 인명사전>(가제)을 내년께 펴낼 계획”이라고 밝혔다.

최원형 기자 circle@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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